<제542호>
<제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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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9-21 09:00
  • 승인 2004.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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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희 아버님께서는 1988년경에 지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시기 전에 집안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계시던 토지 중에 일부를 아는 친척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여 두었었는데, 저희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최근에 다른 친척분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부동산의 등기를 가지고 계신 친척분은 벌써 몇 년 전에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는 그 돈을 사업하는데 다 써버린 상황입니다.저희들 형편이 괜찮다면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토지의 매매대금이 상당히 큰돈입니다. 저희들은 그 분에게 전부가 아니라도 얼마간의 돈을 돌려주시기를 바랐는데, 그 분은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답 : 우리나라는 1995. 7. 1.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명의신탁부동산은 실명으로 등기를 하도록 하였으며(동법 제11조),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도록 하였습니다(동법 제12조, 제4조).한편,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가 이러한 정을 모르는 제3자와 거래를 하여 그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 그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친척분이 그 부동산을 처분한 이상 그 부동산 자체를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하지만, 위 법률에 의한다 하더라도 귀하의 친척분이 부동산의 매매대금까지 모두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귀하의 부친과 그 친척분 사이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는 것이고, 귀하의 부친이 계약상 가지는 지위는 상속에 의하여 귀하 및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를 포함하는 상속인들은 그 친척분을 상대로 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참조).하지만, 귀하가 알고 있는 입증자료는 다른 친척분의 진술이 전부라는 점에서 볼 때, 소송상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척 사이의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 보다는 서로 상의하여 원만한 결과를 얻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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