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4호>
<제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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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10-01 09:00
  • 승인 2004.10.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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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공사를 하고서 돈을 못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에도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은 후불로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제 입장에서는 제 돈을 주고 자재를 사서 공사를 하고서 많은 돈이 들어 갔는데,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들은 연락이 되지 않아 제 사업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습니다.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공사현장에 직원을 1명 두고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박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엉뚱한 사람들이 건물을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현장을 들락거리는데 혹시나 제 공사대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없는지요?

답 : 귀하와 같이 인테리어사업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의 추심이 힘든 일이리라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는 도급계약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대금의 수수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공사를 마친 후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여야만 그 대금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이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에는 그 대금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 대단히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귀하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고 그 동안 들어간 공사비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 채권 또는 공사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유효한 방법은 유치권의 행사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위와 같은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직접 변제의무 있는 사람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경매 등과 같은 강제처분에 있어서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다행히 귀하는 그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켜 두었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컨테이너 박스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등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유치권의 행사를 통하여 그 건물을 인수한 사람 등에게 채권의 변제가 있기 전에 점유를 넘겨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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