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귀하와 같이 인테리어사업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의 추심이 힘든 일이리라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는 도급계약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대금의 수수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공사를 마친 후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여야만 그 대금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이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에는 그 대금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 대단히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귀하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고 그 동안 들어간 공사비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 채권 또는 공사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유효한 방법은 유치권의 행사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위와 같은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직접 변제의무 있는 사람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경매 등과 같은 강제처분에 있어서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다행히 귀하는 그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켜 두었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컨테이너 박스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등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유치권의 행사를 통하여 그 건물을 인수한 사람 등에게 채권의 변제가 있기 전에 점유를 넘겨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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