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론자들의 주장의 골자를 보면, 우선 우리 헌법상의 평화통일조항(제4조)에서 볼 때 북한을 적대적인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헌법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남북한의 UN가입 및 교류의 확대라는 현실적인 변화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 및 형법 등 타 법률에 의하여도 충분히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주 논거로 하고 있다.하지만, 위와 같은 폐지론자들의 주장 역시 무조건 동조할 수만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 헌법이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평화통일 역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와 시장경제적 자본주의 및 사유재산제 등 대한민국의 안보가 선행되고 정체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또한, 남북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평화를 위한 중요한 진척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의 군사력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오히려 군사적 대치가 본질적인 것이라면 현재의 교류확대는 아직은 진행 중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정치적 악용의 문제점 역시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라면 모르지만, 현재와 같이 문민정권에 의한 통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정치적 탄압이 가능할지에 대하여는 오히려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형법 등 타 법률에 의한 규율가능성의 문제는 형법의 각 조문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 형법상 내란죄(제87조)의 경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일반이적죄(제99조)의 경우는 “군사상”의 경우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적국을 위하여” 행위하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폐지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도 보지 않는데, “적국”의 개념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보안법의 규정 중 불고지죄(제10조), 구속기간의 연장(제19조)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규정들의 개정 또는 폐지와 국가보안법 자체의 폐지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하여 접근을 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좀더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득을 하고서 접근을 하여도 늦지 않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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