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7호>
<제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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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10-25 09:00
  • 승인 2004.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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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몇 년전에 외국으로 파견을 가면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면서 얼마간의 돈을 친척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 친척은 상당히 이재에 밝은 사람이어서 제가 국내에 없는 동안 적절한 곳에 투자를 하는 등 관리를 잘 해달라고 하면서 은행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5년간에 걸친 외국파견근무를 마치고 얼마 전에 국내에 들어와 여러 가지 돈 쓸 일이 많아서 그 친척에게 맡겨 두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척은 여기저기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보아서 한푼도 없으니 돌려 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나옵니다.친척 사이의 문제이다 보니 저도 조용히 해결을 하고 싶은데, 이런 점 역시 그 친척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귀하는 그 친척분에게 맡겨 둔 돈에 대하여 적절한 투자를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귀하가 맡긴 돈을 그 친척이 어디에 얼마나 투자를 하였고, 어떻게 손실을 보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그 친척분과 사이에 위임 또는 위임유사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민법상 수임인은 위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귀하와 같이 위임사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83조).이 경우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그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81조).따라서, 그 친척분은 귀하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적절한 투자처를 골라 투자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귀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친척분이 적절하지 않은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고(민법 제390조), 그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먼저 그 친척분에 대하여 구두 또는 내용증명 등으로 투자처 및 투자내역과 손실의 경위 등에 대한 전말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것은 이후 소송이 진행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사실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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