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남의 집을 임차하는 경우, 집주인은 그 목적물인 주택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고(민법 제623조), 임차인, 즉 세입자는 사용의 대가인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통상 주택이라고 할 경우, 그 주거용도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집주인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우선, 물이 새는 문제는 집주인이 수리를 하여 주었다고 하니, 이 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지만, 물이 새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구 및 옷의 손실이라는 확대 손해는 결국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집주인은 귀하에게 발생한 가구 및 옷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가구 및 옷의 손실에 있어서 귀하가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민법 제396조).또한, 귀하의 경우 발생한 손해는 가구 및 옷의 손상이므로 이를 금전적으로 환가하여 그 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위와 같이 손실이 발생한 부분, 그 환가금액 등을 산정하여 집주인과 우선 협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이 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2,0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한 방법인 소액사건심판의 절차에 따라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이행권고 절차에 따라 간이한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도 있습니다.우리 대법원은 일반인들의 사법부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www.scourt.go.kr). 대법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귀하와 같은 소액사건의 경우 스스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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