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헛소문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에, 우선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의 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우리 형법은 공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리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허위의 사실을 퍼트려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단 1명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하였다면 이 역시 처벌이 됩니다(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그 발설자에 대한 적절한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사상의 경우는, 헛소문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런 경우 그 위자료의 금액은 특정한 금액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 적절한 액을 정하게 됩니다.귀하께서는 먼저 형사상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상의 조사자료를 증거로 원용하여 입증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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