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2호>
<제552호>
  •  
  • 입력 2004-11-29 09:00
  • 승인 2004.11.2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 저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독신여성입니다. 일을 하다보니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일에 전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면서 곤란한 입장이 되었습니다.일을 하다보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모임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남성들과도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유부남인 어떤 남성과 적절하지 못한 관계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어처구니 없게도 그 일로 인하여 그 남성분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 역시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경위를 확인하다보니 평소 저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저로서는 이런 소문이 그대로 방치되면 일을 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 : 헛소문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에, 우선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의 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우리 형법은 공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리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허위의 사실을 퍼트려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단 1명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하였다면 이 역시 처벌이 됩니다(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그 발설자에 대한 적절한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사상의 경우는, 헛소문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런 경우 그 위자료의 금액은 특정한 금액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 적절한 액을 정하게 됩니다.귀하께서는 먼저 형사상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상의 조사자료를 증거로 원용하여 입증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