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도시의 주거환경은 필연적으로 고밀도화 된 주거환경을 전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에는 주위의 건축으로 인한 얼마간의 피해가 있어도 이를 참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하지만, 건축법상 적법한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가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하여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한편, 구체적인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사회통념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가 있다면 이러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건축을 중단하여 달라는 내용의 건축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귀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여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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