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0호>
<제5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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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1-20 09:00
  • 승인 2005.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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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3년 전에 이혼을 하고 아이 1명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당시 남편에게도 재산이 없어서 협의로 이혼을 하면서 특별하게 재산이나 위자료를 받지 못하였고, 형편상 제가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지금은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친청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아이를 키우는데 힘이 들어 어려워 하고 있는데, 남편은 저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이혼을 할 당시만 해도 사업을 하던 남편이 실패를 하여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새로 사업을 하여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새로 결혼을 하여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전 남편을 상대로 하여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 :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혼인생활 중에 있었던 재산관계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고, 재산분할청구를 통하여 재산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한편 미성년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 양육은 누가 맡아서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됩니다.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공동의 책임입니다. 다만,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는 쪽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837조). 이런 경우에 상대방은 그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혼자서 아이를 3년 동안 키워왔고,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에 달할 때까지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서로간에 아이의 양육비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이 없고, 지난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청구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 지급청구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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