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2호>
<제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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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2-03 09:00
  • 승인 2005.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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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몇 년 전에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소송을 하여야만 하는데, 저는 직장관계로 서울에서 살고 있고, 그 사람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송을 하려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의 법원에서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와 같은 경우는 재판이 있을 때마다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들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 : 법률상의 문제가 있어 소송을 하고자 할 때,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사자들의 편리성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의 진행이라는 국가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임의로 아무 법원에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어떤 사건을 어떤 법원에서 처리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관할의 문제입니다. 법원의 관할에 관하여는 우리 민사소송법은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귀하가 질문한 사항은 토지관할의 문제로서,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재판적이라고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에서 제24까지 참조).

귀하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한다는 것은 사람의 보통재판적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보통재판적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우리 민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보통재판적이외에도 다양한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건에 다수의 재판적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위 다수의 재판적이 인정되는 관할법원 중 어느 한 곳에 소를 제기하면 이는 적법한 소의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귀하와 같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은 민법상 지참채무로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67조). 한편 우리 민사소송법은 특별재판적의 하나로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소송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됩니다.더불어 우리 대법원은 인터넷사이트를 훌륭하게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www.scourt. go.kr).

소액의 청구를 하는 경우 등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위임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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