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영업양수도의 경우는 물적 자산 및 인적 설비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영업일체를 포함하는 양수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이외에 그 법인이 영위하고 있던 영업전반에 대한 양수도를 인수하였는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그 사업의 전부를 운영하였고, 사정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영업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던 것이라면, 귀하로서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법인의 영업창구로서 활용이 되었고, 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대가를 지불함이 없었다는 점, 기존의 대부분의 영업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갖춘 다음에, 이를 이유로 하여 법인의 양도인에게 영업을 위한 설비의 하나로서 인터넷 사이트의 양도를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계약이행을 위한 본질적인 부분의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귀하께서 만약 질의하신 내용을 이유로 하여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양도인의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로 인하여 영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점, 이로 인하여 법인의 양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점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상당기간을 지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다음에 이에 대한 이행이 없는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본 건을 가지고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인터넷 사이트의 도메인 및 그 구성 파일에 대하여 처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신 다음에, 이의 이행을 구하시거나,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시면서 그 원상회복을 구하시는 방법, 또는 이행을 구하면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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