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3호>
<제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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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2-15 09:00
  • 승인 2005.02.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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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얼마 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을 양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표이기 때문에 인터넷 및 패션몰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품입니다.저로서는 상당한 금액을 주고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전부를 양수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지불한 이후에 약정한 바에 따라 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영업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난데없이 인터넷 사이트가 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법인의 전 대주주의 개인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평균적인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매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저로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고, 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차라리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든가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답 : 영업양수도의 경우는 물적 자산 및 인적 설비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영업일체를 포함하는 양수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이외에 그 법인이 영위하고 있던 영업전반에 대한 양수도를 인수하였는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그 사업의 전부를 운영하였고, 사정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영업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던 것이라면, 귀하로서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법인의 영업창구로서 활용이 되었고, 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대가를 지불함이 없었다는 점, 기존의 대부분의 영업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갖춘 다음에, 이를 이유로 하여 법인의 양도인에게 영업을 위한 설비의 하나로서 인터넷 사이트의 양도를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계약이행을 위한 본질적인 부분의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귀하께서 만약 질의하신 내용을 이유로 하여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양도인의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로 인하여 영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점, 이로 인하여 법인의 양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점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상당기간을 지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다음에 이에 대한 이행이 없는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본 건을 가지고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인터넷 사이트의 도메인 및 그 구성 파일에 대하여 처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신 다음에, 이의 이행을 구하시거나,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시면서 그 원상회복을 구하시는 방법, 또는 이행을 구하면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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