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호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제567호>
하일호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제567호>
  • 하일호변호사 
  • 입력 2005-03-10 09:00
  • 승인 2005.03.1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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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아르바이트로 번역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회사에서 일이 있으면 얼마의 금액을 받고 번역을 하여 주고 그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번역을 하여 주고 나면 별다른 일 없이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가끔씩 번역료를 주지 않는 회사들이 있습니다.막상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 계약서도 없고, 금액도 몇 십만원 정도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몇 차례 돈을 달라고 하여 보다가 흐지부지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저는 무척 속이 상합니다.이렇게 소액인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손쉽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귀하와 같이 소액의 금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통상은 잘 알지 못하는 법률적 절차에 관한 두려움과 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작은 금액의 청구에 대하여는 간이한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란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으로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에 의한 제소 등 간이한 방법에 의한 제소를 허용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셔서 민원실에 비치된 간이한 양식의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이 제소된 경우에는 법원은 통상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사건은 확정이 되고,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이 있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게 됩니다.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사법절차 이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구하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www.scourt.go.kr).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귀하와 같이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경우에 꼭 필요한 것은 입증자료의 확보입니다. 귀하가 하시고 있는 일이 큰 금액을 주고 받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지시서 또는 계약서, 하도지시서 등 어떠한 명목이라도 어떤 일을 얼마에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업무상 주고 받은 이메일의 내용도 좋은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되고 있으니, 일을 하시면서 주고 받은 이메일이 있다면 이를 삭제하지 마시고 잘 보관하여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일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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