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4차 심의기일을 열고 품위손상과 직무상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 불문 경고 2명 등 10명에 대한 처분 및 나머지 3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다. 2018.12.18. [뉴시스]](/news/photo/202011/431009_348110_2337.jpg)
[일요서울]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직기간 동안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방 댓글 3311개를 다는 등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에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을 조장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게 했다"며 "(유 전 단장) 퇴임 후 광범위하게 자행된 선거 개입의 기틀이 됐다"고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 전 단장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정치 관여 댓글 97개 중 9개는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다. 다만 당시 변호사였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오프라인 활동 등 범행 3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됐다며 1심과 달리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유 전 단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원 전 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어 유 전 단장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국정원장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회계관계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한다"면서 "유 전 단장 등은 국정원 예산 등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해 사이버 현안 대응팀 등에 활동비를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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