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 무지개 아파트 주민 K씨는 “우리은행 서울 S지점장 이모씨가 아파트 감사 및 동 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지난 7월 아파트 주변 신한과 국민은행 등에 분산 예치돼있던 주민적립금 15억7935만원을 S지점으로 옮겨 1년간 예치했다”고 밝혔다.
K씨는 “S지점은 위치적으로 무지개 아파트와 동떨어져 있고, 금리도 6.55%와 6.51%로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대표단에게 원대복귀를 요망했지만 1000만원 가량 손실이 예상된다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모 지점장은 “이전에도 예치 은행 결정은 동 대표 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예치은행 변경과 관련 2차례 회의를 열었고 주민 고지도 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지점장은 이어 “천여 세대가 넘는 주민들에게 모두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재건축 문제도 있고 해서 업무상 효율을 위해 대표단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 적립금 제도는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해 재건축 비용 등으로 매달 일정액을 거둬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적립하는데,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액수가 상당해 예치은행을 놓고 금융 기관들이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섭>
오경섭 기자 kbswav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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