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9일부터
세종시,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9일부터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11-09 12:16
  • 승인 2020.11.09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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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강력대응

[일요서울ㅣ세종 최미자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양완식 세종시보건행정국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우리시는 지난 10월 30일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일 100명을 넘어서는 등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해 전국단위의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고,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9일 양완식 보건행정국장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하는 행정명령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9일 양완식 보건행정국장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하는 행정명령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 세종정부청사 일원에서 10월 29일 임금체계 개편!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개선 집회에 1천명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지난 6일에는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파업 집회가 2천명이 참석했다, 오는 14일에는 전태일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 대회에 1천명이 참석해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세종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집회나 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개최할 수 있다.

현재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5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는 지자체에 신고ㆍ협의 하에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대상 과태료 10만원 부과한다.

특히,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만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를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확대하는 한편,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 참석자 등은 시설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양 보건행정국장은 “나와 우리 가족, 지역사회, 정부 부처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시민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달라”며 당부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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