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과점주주 세무조사로 취득세 2억 3100만 원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의심되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일제히 세무조사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2015년~2018년 기준 주식 보유지분이 증가한 458개 법인으로 조사 기간은 2020년 2월 1일~9월 30일까지였으며, 조사 결과 24개 법인의 누락된 취득세 2억 3100만 원을 추징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세무조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법인 결산서류 등 관련 서류 확보 후 서면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주주 간 특수 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간주취득세(취득세로 간주하는 세금) 신고·납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향후 수원시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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