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가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전시는 대중교통 종사자 및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적극적인 사전 계도활동에 나섰다.
우선 시내버스, 전세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조합과 연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는 정류소 등의 현장에 직접 나아가 미착용 및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망사형ㆍ밸브형ㆍ스카프를 이용한 부적절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대전시는 일부 자치구,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14개 시내버스 업체와 함께 84개 정류소에 나가 시내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미착용 또는 부적절하게 착용한 24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착용법을 안내했다.
정류소 1천700곳과 시내버스 내부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안내문 부착을 완료했다.
택시는 오는 6일 자치구, 택시조합과 합동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세버스도 조합과 함께 수시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행정조치는 과태료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의 마스크 착용 및 올바른 착용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