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검찰이 빗길 운전 중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씨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호)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씨를 약식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임 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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