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통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합의 등 고려”
검찰, ‘교통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합의 등 고려”
  • 조택영 기자
  • 입력 2020-11-03 17:46
  • 승인 2020.11.03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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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26년’ 배우 임슬옹 <사진자료 = 뉴시스>
가수 겸 배우 임슬옹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검찰이 빗길 운전 중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씨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호)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씨를 약식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임 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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