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혜진 기자]](/news/photo/202011/429574_346602_1735.jpg)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보호 대상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와 보호를 우선시 하는 ‘아동복지법’이 마련돼 있음에도 오히려 보육 시설에 더 많은 아동이 배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설 보호가 종료된 이후 퇴소인들이 관계정립, 불안정한 정서, 사회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조오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주최로 열린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에 참석한 이성남 한국고아사랑협회 회장은 “아동복지법은 올해 4월 7일 개정됐지만 보호 대상아동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시설입소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반면에 법에서 명시한 ‘가정환경 또는 그와 유사한 환경’인 입양가정의 비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2009년에 비해 2019년에는 보호 대상아동수가 45%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입소 현황은 꾸준하게 증가해 2019년에는 보호 대상아동수의 68%가 시설로 입소했다”면서 “대규모 양육시설 중심의 아동보호 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히려 입양과 가정위탁 보호의 위축으로 시설 중심 보호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2018년 배포된 <보건복지부의 아동 서비스 업무매뉴얼>에는 가정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조치가 ‘우선실시’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 치료기관입소 입양 등 보호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 우선 배치 대상자로 명시하는 반면, 그 외 아동의 경우 비연고자에 의한 가정 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실시함으로써 보육시설의 보호를 최후의 선택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과 국가책무를 고려하면 사업안내 상의 가정위탁 등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다는 것의 의미를 아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그 점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보호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가정 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시설보호를 임의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설 입소는 아동이 원가정으로의 복귀 시간이 길어지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입소 아동이 보호 종료가 되고 자립 시점에서 같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육시설 보호가 종료된 퇴소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관련, 이 회장은 “만 18세가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매년 약 2천명 이상에 달한다”면서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자립능력과 상관없이 보호 울타리에서 벗어나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보호시설과 달리 보호 밖의 다른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면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은 자랄 권리가 있고 친생 부모와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미혼모, 미혼부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아빠의 품),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한국고아사랑협회, InKAS(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가 주관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