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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한국119청소년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기능장 자격 소지자도 소방안전교육사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3일 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119청소년단의 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소방안전교육사 응시 자격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한국119청소년단은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인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고 운영비와 국내·외 행사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인이나 타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한국119청소년단이나 그와 유사한 명칭을 써 혼란을 주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마땅히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119청소년단과 비슷한 이름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150만원, 4회 이상 200만원이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기능장을 취득한 경우 소방안전교육사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타 자격보유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조처다.
소방안전교육사는 학교·유치원·보육시설 청소년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2년마다 1회 시험을 치른다. 응시 자격은 현재 소방공무원, 교원, 소방시설관리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관리자, 의용소방대원,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자, 안전관리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로 제한돼 있다.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시행계획과 합격자 공고는 신문 게재에서 인터넷으로 바꿔 신문공고에 소요되는 예산을 아끼기로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험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험 및 합격자 정보 취득은 인터넷이 83.5%로 신문(1.2%)보다 월등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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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