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30일까지 주택 포함된 토지 취득하면 관할 구청장 허가 받아야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늘어난 외국인과 법인·단체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고자 함이다.
이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수원시 전 지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해당 토지의 관할 구청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수원시는 10월 23일 경기도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심의·의결’에 의해 내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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