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열 게이트’ 납품업체 대표 직격토로
‘유한열 게이트’ 납품업체 대표 직격토로
  • 홍준철 기자
  • 입력 2008-09-02 10:14
  • 승인 2008.09.02 10:14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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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각서는 사실, 나도 피해자다”
국방부

국내 소규모 전산업체의 국방부 장비 납품 청탁 관련 정치권 로비의혹이 유야무야됐다. 민주당에서는 ‘축소 수사, 은폐수사’라며 발끈하고 나서고 있지만 검찰은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 개인의 ‘실패한 로비’로 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혐의로 구속기소 시키면서 일단락을 짓는 분위기다. 이에 6억원 상당의 돈을 제공한 전산업체 대표인 이모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치권 로비는 없었다”며 선을 그으면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그러나 본지가 폭로한 ‘리베이트 각서’와 관련해 이 대표는 각서 내용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의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권력형 게이트를 예고했던 국방부 장비 납품 청탁 의혹 사건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유한열 전 고문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유 전 고문 챙긴 2억3천만원의 용처를 추적한 결과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유 전 고문이 받은 돈이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나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흘러들어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유 전 고문이 대부분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 전 최고위원과 맹 수석은 정치적 위기를 넘기면서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제3인물 거론에 ‘화들짝’

하지만 검찰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남는 의혹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특히 공 최고위원과 맹 수석을 제외한 제 3의 정치인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검찰이 사건을 종료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소문의 내용을 보면 역시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이었던 A씨에게도 청탁이 들어갔고 이 과정에 A씨의 보좌관이 이모 대표와 동행해 국방부 실무자를 만나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A씨는 18대에 배지를 달아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납품업체 이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며 “큰일 날 소리 하지마라 낭설이다”고 펄쩍뛰며 일축했다. 그는 또한 “A 의원뿐 아니라 당시 보좌관이었던 L씨와 H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 이 대표는 지인이 작성한 ‘리베이트 각서’ 존재와 내용 관련 “모든 게 사실이다”고 본지에 밝히면서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검찰은 각서에 언급된 3인중 2명을 구속한 상황으로 나머지 한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에 체포된 인사로는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특보를 지낸 김모씨를 지난 25일 체포했고 그전에 전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 직능정책본부 유관단체위원회 수석부단장인 한모씨를 구석시켰다. 남은 아시아태평 환경 NGO 한국본부 상임부총재 이모씨는 도주 중으로 검찰은 금명간 신병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3명은 이 대표로부터 받은 6억원 중 각각 1억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검찰이 조사 중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이들 3명에 대한 검찰 조사와 계좌 및 통화내역 추적 등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실패한 로비’에 ‘유 전 고문 개인 유용’으로 서둘러 발표하는데 축소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은 피해자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진정서와 각서 그대로 돈을 한모씨에 전달했다”며 “그런데 내가 마치 언론에 제보한 것처럼 한나라당에서나 검찰에서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자신은 돈은 돈대로 날리고 언론에 제보를 하지 않았는데 ‘떼인 돈을 다시 받기위해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의혹을 사는 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나는 각서나 진정서를 한나라당 모 인사에게 건네줬는데 내가 외부에 폭로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업체 대표 “언론제보 안 했다”

외형상 이모씨는 돈은 돈 대로 날리고 검찰 조사는 조사대로 받는 등 이중고를 겪은 셈이다. 하지만 알선수재죄[박스 참조]는 쌍방 처벌죄로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이모 대표는 참고인 조사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업의 CEO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검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치권은 이명박 정부 최초의 ‘게이트’가 터지나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집권 여당의 핵심 실세들이 하나둘씩 배제면서 ‘실패한 로비 사기사건’으로 유야무야 될 전망이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란?

알선수뢰, 알선수재, 특경법상 알선수재 3가지 유형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

한국의 현행 법률은 형법상 알선수뢰죄(132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등 3가지 경우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한다.

형법상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 처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자 또는 약속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김영삼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면서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이권에 개입해 1997년 이 죄목이 적용됐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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