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유사법인과세제, 기재부 "납부 시기 앞당기는 효과"
개인유사법인과세제, 기재부 "납부 시기 앞당기는 효과"
  • 양호연 기자
  • 입력 2020-10-28 11:12
  • 승인 2020.10.28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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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배당소득세와 관련한 관심이 이어지자 정부가 세 부담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낸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한) '개인유사법인과세제'는 초과 유보 소득에 법인세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이들의 배당소득세 납부 시기만 앞당기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먼저 과세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므로 법인세 추가 과세와 달리 추가적인 세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어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개인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이 도입한 '인적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 및 일본의 '동족회사유보금과세'와 개인유사법인과세제의 취지는 같다"면서도 "세 부담을 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부 내용은 다르다"고 이어갔다.

이어 "(개인유사법인과세제는) 유보 소득의 배당 시기를 인위적으로 지연, 조정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막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앞서 세법 개정안 문답 자료 등을 통해 미국·일본 제도는 (개인 유사 법인 과세제와 달리)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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