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보유세 추가부담 예상액 현황 [자료=김회재 의원실]](/news/photo/202010/427583_344515_3212.jpg)
[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에 증가된 부동산 세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유세 추가 부담 예상액 현황’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세금은 ▲연간 재산세 50억 원 ▲종합부동산세 441억 원으로 총 490억여 원이 증액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공항이 보유한 토지는 약 5500만㎡에 이른다. 토지는 공항 여객 터미널과 물류·상업·업무·숙박시설 등 주변 지역 개발 및 공항 경제권 구현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과 공익성을 근거로 별도/종합과세가 아닌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에서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인국공이 가진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올해 6월2일부터 시행돼 인천공항 주변 지역 개발에 필수적인 ▲국제업무 지역 ▲물류단지 ▲유수지 ▲유보지가 기존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으로 재분류돼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외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국내 항공사를 비롯해 공항들도 재정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금 490여억 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자칫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착륙료 등 ‘공항시설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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