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국정 감사만"... 지방자치 감사, 법적권한 없어
이재명 "국회 국정 감사만"... 지방자치 감사, 법적권한 없어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10-19 09:30
  • 승인 2020.10.1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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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16. [뉴시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16. [뉴시스]

[일요서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자치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법적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지 궁금하다며, 헌재제소 검토도 시사했다.

이 지사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며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또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자고 있다.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시거나 심지어 안 주시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정리나 예상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는 것이 일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경기도 국감자료 1920건 중 75%인 1440건이 자치사무이며, 국가사무 등은 48건 25%에 불과하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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