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세 세종시의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난임여성들 고통 줄여야”
이영세 세종시의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난임여성들 고통 줄여야”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10-15 17:18
  • 승인 2020.10.15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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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이영세)의원
5분발언(이영세)의원

[일요서울ㅣ세종 최미자 기자]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이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조례가 64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조례안의 취지를 다시 밝히고 재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15일 이영세 의원은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명으로 세계 꼴찌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인구도 같이 늘고 있다”며 “2018년에는 24만 명을 넘어 10년 동안 30%나 증가했고,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 난임여성들이 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매일 맞는 주사로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한약이나 뜸으로 보다 더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치료비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재의요구로 인해 조례가 부결된 것은 집행부가 의회의 의결권과 독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7조에서는 시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의를 요구 할 수 있고, 지방의회 의결권이 집행부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의 범위를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월권, 법령위반, 공익저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모자보건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과 시술비 지원을 의무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서 한의사를 모자보건전문가에 포함했고,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기준을 고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는 지자체가 임신 출산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있다. 한방난임지원조례는 법률에 근거한 지방사무임이 명백하다.

이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에 보낸 재의 사유를 검토해보면 집행부는 국가에서 이미 양방으로 난임치료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한방을 중복지원이라고 했다”며 “한방치료는 양방시술을 반대하거나 대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들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중복지원 하더라도 상호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경우 중복이 아니라고 했다”며 “양방을 보완하는 한방을 중복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방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고서는 치료를 받은 여성들이 임신율, 지속임신율, 출산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신체 건강은 물론 인체 친화적 치료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월경통이 개선되는 등 다양한 부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세종시민과 여성들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증 의료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 양방, 한방이 협업해 난임을 연구하고 치료효과도 높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 수혜자 중심, 여성 중심의 치료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수천년간 축적돼 온 전통 민족의학의 지식과 경험이 세종시 난임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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