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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조달청이 2017년 이후 적발한 불공정 조달행위 중 직접생산 위반이 절반이 넘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받아 공정조달관리과를 설치한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불공정행위는 총 522건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직접생산 위반 271건, 납품규격 위반 101건, 가격관리 위반 25건, 원산지 위반 12건, 허위서류 제출 11건, 기타 102건이었다.
적발된 271건은 실제 조달 납품을 했던 업체 중 직접생산을 위반한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과 일반 품목을 합친 숫자다.
직접생산 기준은 국내 제조업체와 그들의 기술력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입찰 참가 조건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으로 고시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 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조달청이 조달 업체로 등록하게 돼 있다. 그 외 일반 품목은 조달청이 직접생산을 규정·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조달사업을 통해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달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조달청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해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더 강하게 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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