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관세사 10명 중 6명은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통관 건전성 확보를 위한 리베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관세사 457명 중 290명(63.5%)은 “통관 업무 수행 중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관세사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고객은 복합운송주선업자로 76.0%를 기록했다. 그 외 운송업체 직원이 9.7%, 수출입 화주 7.3% 등 순이었다.
이들은 통관 수수료의 20% 이상에서 30% 미만(39.5%)의 리베이트를 요구했고, 10% 이상~20% 미만(25.7%), 10% 미만(16.8%)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66.3%는 이 같은 리베이트 관행에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리베이트 관련 관세사법 위반 행위로 관세청이 적발한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밀수 신고, 한국관세사회의 조사 요청이 있을 시 통관업무 관련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관세사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는 별도 진행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처벌할 뿐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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