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공공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
칠곡군,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공공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
  • 김을규 기자
  • 입력 2020-10-13 12:58
  • 승인 2020.10.13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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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사랑카드, 내년부터 가맹점 등록 업소만 사용가능
실내 50인 및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허용

[일요서울ㅣ칠곡 김을규 기자]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역화폐인 칠곡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에 나서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를 완화에 따라 12일 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단계로 조정한다. 

지난 8월 올해 칠곡사랑상품권(사랑카드) 판매 목표액 100억원을 이미 초과 달성한 칠곡군은 년말까지 15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판매·유통될 것으로 내다보고 내년도 칠곡사랑상품권(사랑카드) 발행규모를 250억원으로 확대하고 포인트 할인 혜택도 연중 10%로 지속적으로 제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사업장이면 가맹점 등록 없이 ‘칠곡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만 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군은 올해까지 가맹점 6천개 등록을 목표로 홍보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통해 가맹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메일은 물론 방문 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백선기 군수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가맹점 등록에 동참해 달라” 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소비자와 상인들이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최초로 카드형 상품권을 출시하면서 전년대비 유통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소비촉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단계로 조정

칠곡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를 완화에 따라 12일 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단계로 조정한다.

이에 실내 50인 및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국민체육센터, 군립도서관 등 공공다중이용시설과 장애복지관, 어르신의 전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또 기존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인 음식점, PC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이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 및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 조치는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인해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관련법이 10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칠곡군 관내에서도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 및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군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고위험 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강제화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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