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남북 정부에 '한국 공무원 피살' 공식자료 요청 고려"
유엔 인권보고관 "남북 정부에 '한국 공무원 피살' 공식자료 요청 고려"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10-10 20:53
  • 승인 2020.10.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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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진실 알 권리 있어...국제인권법에 보장된 인권"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아들 편지 청와대에 전달 [뉴시스]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아들 편지 청와대에 전달 [뉴시스]

 

[일요서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남북한 양측 정부에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공식 자료 요청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9일(현지시간) 지난달 북한에 의해 사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밝힐 의무는 북한 뿐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RFA에 "북한 정부에 사건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정보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 발송을 고려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도 마찬가지 요청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당국이나 군당국 등은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리기 위해 기밀 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유가족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유가족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국제인권법에 보장된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버지가 자진해서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일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에게 사건 관련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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