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강득구 의원실 제공]](/news/photo/202010/425626_342617_3818.jpg)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학교폭력은 교육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사안은 학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성비위 사안은 학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따로따로 처리되던 현행 방식이 일선 교육지원청내 일원화된 기구에서 통합처리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7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국감질의에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일원화하여 전국 17개 교육청 산하 각 교육지원청 안에‘(가칭)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로 회부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사, 심의, 종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강득구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9월 23~30일간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세종, 전북 지역의 교원, 교육전문직, 학부모 대상 10,000명을 대상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내 통합’에 교원 79.4%와 학부모 62.9%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교육지원청 내 일원화된 통합위원회(가칭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학부모, 교원의 약 76%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1일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으나, 작년 10월17일 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기존대로 학교에 두게 했다. 또한 학교 내 성비위 사건은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가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보호가 별도의 기구에서 분리되어 처리되면서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있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밝힌 유은혜 장관의 ‘적극적 추진 검토’답변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폭행 등 학교내 다양한 분쟁사항에 대해 통합적으로 심사하고 처리가 된다면 학교 내 교육적인 자체 해결도,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지원도 지금 보다 더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정재호 기자 sunseoul@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