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성실 근로자 일탈행위에 잇따라 징계
현대차, 불성실 근로자 일탈행위에 잇따라 징계
  • 신유진 기자
  • 입력 2020-10-07 13:44
  • 승인 2020.10.0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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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2공장으로 출근하는 직원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현대자동차가 불성실한 근로자에게 잇따라 징계를 내리고 있다.

7일 현대차에 따르면 아산공장 직원 2명이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달 말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직원들은 수개월간 무단으로 조기 퇴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명은 해고,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아산공장뿐만 아니라 울산공장에서도 직원 2명이 생산 차량을 카풀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적발돼 최근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직원들은 신차를 이용해 공장 내를 수차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차는 2~3명이 맡은 작업량을 1명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직원은 일하지 않는 이른바 '묶음 작업' 사례도 적발했다. 이에 현장 노동자 및 관리직 등 직원 50여명이 정직, 감봉, 견책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특히 문제가 됐었던 묶음 작업은 1명이 여러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탓에 품질 결함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관행처럼 지속됐었다.

지난 7월에도 직원 300명 이상이 상습 조기 퇴근으로 감봉 등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또한 근무 시간에 낚시를 하기 위해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한 공장 근로자가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현대차 공장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이 속칭 ‘올려치기’(생산라인을 거슬러 올라가 미리 자신의 작업을 하는 것)를 하고 예정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현대차 공장 근로자의 이 같은 근무 행태에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현대차는 비정상적인 근무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생산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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