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생생국감] 판사가 뭐길래...몰카 찍고, 음주 뺑소니한 판사 징계는 '감봉 4개월'
[2020 생생국감] 판사가 뭐길래...몰카 찍고, 음주 뺑소니한 판사 징계는 '감봉 4개월'
  • 정재호 기자
  • 입력 2020-10-07 09:19
  • 승인 2020.10.07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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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의원 [뉴시스]
김진애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비위 판사에 대한 내부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5년 ~2019년) 법관 내부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뇌물 및 알선수재로 징역 4년과 5년으로 선고받았지만 법원행정처 징계위원회는 정직 1년의 가벼운 처분만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 제106조와 법원조직법 제46조 해석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파면에 이를 수 있으나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되어있다. 

김 의원은 "2019년 뇌물수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울고법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해임이었다. 판사가 법원 공무원보다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내부징계는 판사에게 더 관대했다. 이 밖에도 몰카를 찍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성폭력처벌법 위반)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도주차량) 모두 감봉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관징계법 제7조의4에 따르면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 사유를 확인해야 하지만 2015년 강제추행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울산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사표가 수리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최근 5년간(2015년 ~2019년) 법원 공무원의 형사처분에 따른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뇌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몰카, 음주운전 등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 수는 107명(10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로 60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판사와 법원 공무원의 비위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유사 범죄에 공무원보다도 지나치게 가벼운 판사의 내부징계도 문제다”라며 “법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이 가능한 이유는 폐쇄적인 징계심의 과정이 원인으로 징계 결과뿐 아니라 비위 판사가 선고받은 판결문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호 기자 sun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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