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KDB산업은행의 한 부서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언론매체 등에 따르면 차장급 직원 A씨가 대리급 여자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산업은행 ‘취업 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 해 인사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7월 징계처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징계 수준을 심의 후 면직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올해 5월에 발생했다. 회식 자리에서 A씨는 같은 팀 부하 직원인 B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불쾌감을 느낀 B씨가 사내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이에 인사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인사위원회 개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사실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숨김없이 알리오에 공시하기 때문에 추후에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성문제 같은 경우 당사자들간의 문제와 개인정보 문제, 2차 피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민감하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가)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타 부서 문제까지 다 확인할 수 없다. 개인의 신상 문제까지 다 아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관계자는 사건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성추행 사건 유무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