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뉴시스]](/news/photo/202010/425244_342261_4427.jpg)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가격리된 일부 병사들의 개인 연가를 차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심지어 이는 국방부가 예하부대에 하달한 '휴가지침'을 스스로 위반한 셈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코로나19 관련 장병 휴가지침(2020년 2월)'에 따르면 "예방적 관찰 대상자로 부대 외부 격리 시 '공가'"라고 명시돼 있다. 즉, 병사들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될 경우 개인휴가(연가)가 아니라 '공가(公暇)'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공가(公暇)'란 '공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적으로 부여받는 휴가'를 말한다. 문제는 국방부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병사들의 휴가를 '공가'가 아닌 '개인 연가 사용'으로 조치했다는 게 하태경 의원의 지적이다.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같은 불이익을 받은 병사는 육군 소속 병사 141명을 포함해 공군과 해군 등 1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육군의 경우 늑장 대응을 하며 병사들의 개인 연가를 돌여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이날 "병사들의 개인 연가는 군인의 기본권으로, 모든 병사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개인 연가를 군 복무기간 동안 나눠서 쓰는데, 그럼에도 일선 부대에서 코로나 지침까지 어겨가며 병사들의 개인 연가를 빼앗은 건 병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지침을 위반한 지휘관들을 엄중조치하고, 잘못된 휴가 처리를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다음은 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병사 개인 연가 차감 현황'이다. 개인연가 차감 인원은 육군과 해군·공군·해병대가 각각 141명·9명·9명·5명으로, 총 164명에 달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