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생생국감]지난해 CP 도입 기업 3곳..."도입 확산 위한 유인책 강화해야"
[2020 생생국감]지난해 CP 도입 기업 3곳..."도입 확산 위한 유인책 강화해야"
  • 양호연 기자
  • 입력 2020-10-06 10:46
  • 승인 2020.10.06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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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에 대한 기업 도입세가 최근 들어 급격히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CP를 도입한 기업은 3곳이었다.

이는 2018년 15곳 대비 80% 감소한 수치다. CP 제도 도입 첫해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2011년(109곳)보다는 97% 줄었고, 가장 저조했던 2015년(4곳)보다도 적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CP가 자율적인 공정 거래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도입을 더 확산하기 위해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현재 법령이 아닌 예규에 의해 CP가 운용돼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유인책)가 폐지돼 유인이 줄었다"며 "법령을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CP는 기업이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도입을 신청한 기업의 내부 감시 체계,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현황 등을 평가한 뒤 등급을 매겨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정위 직권 조사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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