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뒤 무죄선고' 매년 160명…"검찰 무리한 수사"
'구속기소 뒤 무죄선고' 매년 160명…"검찰 무리한 수사"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10-06 09:31
  • 승인 2020.10.06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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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입인재 20호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영입인재 19, 20호 환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1.[뉴시스]
민주당 영입인재 20호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영입인재 19, 20호 환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1.[뉴시스]

[일요서울]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로 풀려나는 피고인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6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속기소된 뒤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연평균 160명 이상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80명 ▲2016년 182명 ▲2017년 209명 ▲2018년 132명 ▲2019년 142명이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 중 검찰이 과오를 인정한 것은 일부에 그친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대검찰청의 무죄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평정 3만2007건 중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이 2만7396건이며, '검사 과오'는 4611건이다.

과오를 인정한 사건에서는 '수사 미진'이 24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리 오해' 1812건, '증거판단 잘못'이 103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기상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국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공판검사 및 공판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무죄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 수사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원과의 견해차라고 피해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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