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0.04.27. [뉴시스]](/news/photo/202010/425061_342057_2948.jpg)
[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故조비오 신부를 향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9)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된 지 2년5개월 만에 형사재판 결심을 앞두고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전씨 측 증인인 신현목 전 국방부 5·18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 팀장의 증인신문으로 시작을 열었다. 앞서 증인은 두 차례 불출석했던 이력이 있어 이번 결심 공판에서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및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5·18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에게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308조에 명시된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목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죄목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전씨가 광주 헬기 사격의 실체를 알면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비오 신부를 향한 원색적 비난을 쏟았는지의 여부다.
검찰은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하거나 의심 정황이 있다는 증인들의 발언을 통해 1980년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을 사실로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헬기 사격이 아니고는 당시 전일빌딩의 탄흔을 설명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전씨는 지난 4월 법정에서 알츠하이머를 앓는 것을 앞세워 “당시 헬기 사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도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찾은 것이 아니라서 공소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한편, 5·18 단체는 재판부에 "전씨에게 최고 형량을 선고해 역사적 단죄를 내려달라"며 촉구 시위를 벌였다. 이어 전씨의 유죄 판결은 5·18 진상 규명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내려지는 역사적 판결이라며 '5·18 진상 규명'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전씨가 고령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해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와 5·18 관련 마지막 사법 처벌임을 고려하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