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생생국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소멸시효 규정으로 명단에서 사라져
[2020 생생국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소멸시효 규정으로 명단에서 사라져
  • 신유진 기자
  • 입력 2020-10-05 11:39
  • 승인 2020.10.05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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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뉴시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된 1만4310명 중 1만2230명(85.5%)이 소멸시효로 인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사라졌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2억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명단공개 삭제 현황. [자료:국세청]

 

그러나 현행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5~10년(5억 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 30% 이상 납부 또는 공개대상기준인 2억 원 이하로 체납액을 만들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재산은 은닉하고 체납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억 원에 미달할 만큼만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도 878명으로 이들 모두 명단에서 삭제됐다. 

2019년 기준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누계 체납자는 5만6085명, 체납액만 51조1000억 원이지만 징수 실적은 약 3.1%(1조6000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에 거주하는 명단 공개자는 4914명으로 체납액은 서울시 전체 체납액 16조 원의 40%에 해당하는 6조7000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명단공개 삭제 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체납자들에게 5년만 버티면 체납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및 현 제재 수단보다 강력한 처벌규정 등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 불공정 편법과 꼼수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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