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공직선거법 57조 1항 등 법 조항…헌재 "위헌"
옛 공직선거법 57조 1항 등 법 조항…헌재 "위헌"
  • 정재호 기자
  • 입력 2020-10-05 09:22
  • 승인 2020.10.05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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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깃발. [뉴시스]
헌법재판소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공천 탈락으로 입후보하지 못한 경우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낸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번재판소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이 옛 공직선거법 57조 1항 등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옛 공직선거법 57조 1항 1호 다목은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면 기탁금 전액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위 조항 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 조항은 지난 2018년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됐으며, 바뀐 법 조항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헌재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실시된 선거의 경우에는 여전히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재호 기자 sun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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