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딸뻘 여직원 성추행 드러나... 정직 3개월 중징계
국토부 공무원, 딸뻘 여직원 성추행 드러나... 정직 3개월 중징계
  • 신유진 기자
  • 입력 2020-09-28 12:07
  • 승인 2020.09.28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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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항공사 여직원의 허벅지와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여성가족부에는 항공분야 국토부 공무원인 A씨(67)의 성추행 사건이 접수됐다.

A씨는 전직 민간항공사 기장 출신으로 지난 2018년 11월 전문임기제도를 통해 국토부에서 항공 분야 심사관에 고용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인 B 항공사 여직원 C씨(28)와 저녁식사 후 지하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어깨와 팔뚝을 잡았다.

또한 한 달 후인 11월에는 김포공항에서 A씨는 C씨의 허벅지의 손을 올리고 주차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쓰다듬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씨의 등을 치는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신체 접촉은 인정했지만 성추행 의도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C씨와의 대면사실을 부인했으나, 11월 C씨가 업무차 A씨를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구체화하고, 허위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모든 비위 내용을 인정했다.

국토부는 A씨가 C씨에 대한 성추행이 수차례 걸쳐 진행됐고, 항공업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행위라는 점, 성추행이 공공장소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성실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에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국토부는 다만 C씨가 스스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어 피해자 의견을 존중해 형사처벌을 위한 별도조치는 하지 않았다. A씨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은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 공무원이라도 인선 절차 중 성실과 품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 한명의 행동은 정부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공무원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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