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6월24일자 정치면에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 보석스캔들 2탄”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금명간 남 의원의 보도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낼 예정으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6월23일 이전에 보도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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