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수원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 강의석 기자
  • 입력 2020-09-25 11:24
  • 승인 2020.09.2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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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세 이하 6만여명에 1인당 20만원씩 아동수당 계좌로 추석 전 현금 입금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오는 28일까지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1인당 20만 원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모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정부의 제4차 추경이 결정됨에 따라 수원시는 총 125억 원의 예산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즉시 지급하고자 함이다.

이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9월 23일 기준 6만273명이다.

양육가정에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아동수당 계좌로 1인당 20만원의 현금이 자동 입금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의 쿠폰 지급 방식과 달리 아동수당 계좌에 현금 입금되므로 아동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석 전에 지원금이 지급돼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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