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초·중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지급... 1인당 15~20만원
대전시교육청, 초·중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지급... 1인당 15~20만원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09-24 17:54
  • 승인 2020.09.24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밖 아동은 28일 부터 교육지원청서 신청 접수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전경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의 아동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대전지역 초등학생 7만9807명, 중학생 4만694명, 학교 밖 아동(초, 중) 5 천28명 총 12만5529명이며, 약 22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지급 방법은 각급학교에서 보호자 계좌로 지급하며, 초등학생은 추석 전인 오는 29일까지, 중학생은 10월 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고, 학교 밖 아동은 10월 23일 1차 지급 후 10~11월초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초·중 재학생은 학교에서 파악한 계좌로 지급되나, 학교 밖 아동(초, 중)의 보호자는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인원 표시 포함),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해당 교육지원청(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기준으로 중구, 동구, 대덕구 지역 아동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서구, 유성구는 서부교육지원청)에 이달 28일부터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조윤옥 대전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초·중학생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