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자진 신고 운영
경북도교육청,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자진 신고 운영
  • 이성열 기자
  • 입력 2020-09-17 16:58
  • 승인 2020.09.1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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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9월 15일부터 한달간 개인과외교습이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와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교육청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보호하고, 불법과외로 인한 피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을 유도하고자 한다.

김종윤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자진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 과외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줄이는 등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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