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등장한 ‘게임방’…정부, ‘게임텔’ 단속 나선다
모텔에 등장한 ‘게임방’…정부, ‘게임텔’ 단속 나선다
  • 조택영 기자
  • 입력 2020-09-14 09:25
  • 승인 2020.09.14 09: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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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서울시 노량진동 숙박업소에서 불법주류판매, 게임형태 영업행위, 방역수칙 위반여부 등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제공]
동작구청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서울시 노량진동 숙박업소에서 불법주류판매, 게임형태 영업행위, 방역수칙 위반여부 등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한다고 밝혔다. 일명 ‘게임텔’, ‘PC텔’이라고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피시방이 집합금지 대상이 되자,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피시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에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한편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고객의 유치와 광고 등을 위해 고객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시방 등록 없이 영업소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2대에서 5대까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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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09-14 10:36:30 121.66.117.51
게임룸은 애초에 원래부터 있었던 이색룸이야 멍청한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