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완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세종시,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완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09-12 17:02
  • 승인 2020.09.12 2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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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노래방‧뷔페 등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일요서울ㅣ세종 최미자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고려해 14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1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고위험시설 대한 행정조치를 오는 14일부터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면서 “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난 8월 23일부터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총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완화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고 했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10종(PC방은 지난 10일 집합제한으로 완화)의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

다만 방문판매시설은 인접 대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외한다.

집합규제 완화 고위험시설 11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PC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등이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더라도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집합금지는 완화하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업종별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1종의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조치를 취한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종교계에서도 대면활동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행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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