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보장을 위한 방역대책 발표… 고위험시설업종 집합제한으로 완화
대전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보장을 위한 방역대책 발표… 고위험시설업종 집합제한으로 완화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09-12 15:58
  • 승인 2020.09.12 2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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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허태정 시장이 5층 대회의실에서 방역강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보장을 위한 방역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일 허태정 시장이 5층 대회의실에서 방역강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보장을 위한 방역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허태정 대전 시장이 12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려진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조치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8개월간 이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이 너무나 컸다”며 “ 지난 6월, 한 달간 시행한 고강도 생활속 거리두기에 이어 또 다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두 달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허 시장은 “전날 대전시 5개구 구청장님들과 방역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서 현 상황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며 “방역의 고삐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대책 없이는 더 이상 방역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어떠한 방역대책도 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고위험시설 종사자분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분들의 피해와 희생만을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이들 업소에서 확진되거나 집단감염사례가 없었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했다.

시는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14일 0시 부터 방문판매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 강화된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9종에 대해서는 심야시간인 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집합을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실시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조정해 시행하지만, 만약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는 즉시, 상황에 따라서는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한다.

이 밖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오는 20일까지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는 유지한다.

최근 집단감염의 원인인 방문판매업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고, 1시부터 5시까지는 영업장 내 판매는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종교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거리두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다만,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는 오는 13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동구 가양동 일원 확진자 발생 관련해서 시에서는 신속대응팀 10명을 집중 투입했고 동구에서도 역학조사 인원 18명을 보강해, 신속하고 심층적인 역학조사가 진행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 일원에 공무원, 통·반장 등 행정조직을 통해 유증상자나 의심증상자는 모두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있다.

허 시장은 “이번 조치는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업 사이에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임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추석이 3차 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추석만큼은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의 시간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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