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 1만4266대에 8억5천여 만 원 부과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 동구는 관내 경유 자동차에 대해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오염원인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경유 자동차 1만4266대에 대해 총 8억5천여 만 원이 부과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 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간을 초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지원 및 환경개선 연구·개발비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기한 경과로 인해 가산금 추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2기분(9월)에는 당해 연도 1~6월 사용분이 후 납으로 부과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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