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세종 최미자 기자] 세종시가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성과품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운다.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1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시는 관내 기업의 공공발주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해왔다”면서 “오늘 발표하는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조사는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돕기 위한 대책이다”라고 발표했다.

김 국장은 “시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 업체는 총 3천316개사, 242개 업종으로 매년 신규 등록 업체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만 관내에 두고 실존하지 않는 위장등록 업체(페이퍼 컴퍼니)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로 그동안 지역경제계에서 부적격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시에서 인가한 공사ㆍ용역 분야 63개 업종, 1천611개 업체다.
신규업체 등록 수는 2017년 133개 2018년 159개, 지난해는196개로 늘었다. 올해는 108개다.
조사 대상인 63개 업종, 1천611개 업체는 9개 관련 협회와 15개 부서 의견을 수렴해 부적격업체를 적극 가려내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충분한 사전 예고를 거쳐 현장조사, 행정처분 및 계약 배제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는 모든 인허가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알리고 실태조사 대상 등록업체에 7일전에 미리 방문 일정과 준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고지한다.
시 홈페이지는 물론 시정 홍보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한편, 입찰 공고문에도 부적격업체(서류상 회사) 조사계획과 행정처분 문구를 적시해 알린다.
현장조사 대상은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인허가 담당 15개 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업체의 소재 유무,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이며,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협회와 함께 민ㆍ관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격 업체로 판명되면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조사부서와 계약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조사결과가 나라장터 시스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김 국장은 “페이퍼컴퍼니가 우리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한편 계약행정의 신뢰성도 확보한다”며 “이번 조사가 지역의 건전한 업체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